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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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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기존 건물을 헐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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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위법…허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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