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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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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위조시설.jpg

 ▲폐쇄된 신천지 위장시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위법적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신천지가 예비 신천지인을 교육하는 일명 '센터'도 불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원 등록 없이 불법운영
내부교육기관 아님 스스로 인정
 
신천지 입교 전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가 대부분 학원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법 2조 1항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이다. 신천지 센터는 보통 20여 명의 교육생이 6~7개월 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원법 상 학원에 해당한다.

학원법 6조에는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정보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천지는 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정체를 숨긴 채 불법 교육을 감행해왔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 센터의 위법성을 몇 차례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센터는 종교교육을 하는 신천지 내부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내부교육기관은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신천지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이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이만희 교주에 뒤이어 나온 내무부장은 "교육생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교육생이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면 센터 역시 신천지 내부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 스스로 센터가 학원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학원법이 규정하는 교습에 종교교육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전원재판부)는 "종교교육이라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는 헌재 판단을 근거로 "종교교육이라도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다면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법령을 해석하기도 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센터가 신천지 입교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다면 신천지 포교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구리이단상담소 김강림 전도사는 "모든 신천지 입교자들이 다 센터를 통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자른다면 더 이상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며 "진작 했다면 이 정도까지 신천지 교세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디어 조믿음 대표는 "학원법으로 센터 운영을 막는다면 신천지가 더 음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발각되면 더 확실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원법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위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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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위장포교 핵심 '센터', 학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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