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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폐쇄 시설에 예장통합 마크가…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20.03.11 10:25
  • 조회수 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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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총회, 전국 노회에 공문… 신천지 위장시설 사례 조사

신천지 통합마크.jpg

10일 찾아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신천지 폐쇄시설. 주민들은 예장통합 마크와 ‘새소망교회’ 명칭으로 인해 신천지인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시설에서 정통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의 마크가 불법으로 사용됐다. 예장통합 총회는 전국 노회에 공문을 발송해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과 대응을 촉구했다.

10일 찾아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건물 2층 3층 5층 입구엔 서울시장 명의의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서울시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앞으로 보낸 ‘신천지 집회 제례 등 활동금지 통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행안내’ 공문도 첨부돼 있다. 신천지 시설인데 명칭은 ‘새소망교회’로 돼 있었다. 건물 외부엔 ‘새소망교회’란 층별 안내가, 각층 출입구엔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명칭과 함께 푸른색 두루마리에 붉은 십자가의 예장통합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주민 A씨는 “마크도 붙어있고 해서 신천지인 줄 모르고 그냥 교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점검차 현장에 나온 공무원도 “관내 1곳을 제외하고 다른 2곳은 신천지 명칭 없이 이용되다가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곳을 포함해 앞서 보도된 경기도 부천의 ‘새천지’ 위장시설(국민일보 3월 10일자 30면)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했다. 총회는 전국 노회에 공문을 발송해 인근 신천지 위장 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신천지 위장시설의 총회 마크 도용을 확인해 총회가 공개적 대응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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