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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또 과천에 건축 시도… 교계·시민단체 허가 저지나서

중앙동에 소유한 695㎡ 대지 12번째 건축허가 무산되자 최근 다른 법인 내세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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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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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에 건축시도.jpg

과천시신천지대책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소망교회에 모여 신천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철원(과천성결교회) 장현승(과천소망교회) 목사, 과천시기독교연합회 허벽 회장, 김성수 총무, 시민연대 김완태 김영태 공동대표.
 
경기도 과천시기독교연합회(과기연·회장 허벽 목사)가 시민들과 연대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측의 건물 건축을 저지하고 나섰다. 과천은 신천지가 ‘성지’로 간주하는 곳으로 이곳에 자체 건물을 지어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과기연과 과천시신천지대책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장현승 김영태 김완태 허벽)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과천 중앙동에 소유한 대지 695㎡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시청에 제출했다. 2008년 처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낸 이후로 13번째 시도다.

지난 22일 찾은 해당 부지 주변엔 시민회관을 비롯해 학원과 각종 상점이 즐비했다. 부지 내에는 일반상가로 쓰였던 2층 건물이 공실인 채로 남아 있었다. 건물 바로 옆으로 ‘제1교육관’이라고 써진 단층 건물이 있었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신천지 소속 아이들이 내부에서 율동연습 등을 하며 모임을 갖고 있었다. 건물 앞 주차장에는 신천지 홍보문구를 부착한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신천지 측은 그동안 ‘신천지예수교’란 이름으로 해당 용지를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겠다며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과기연과 시민연대 등의 반대 민원이 제기돼 시청으로부터 불허가 및 반려 결정을 받았다. 과기연 등은 당시 학원관련법에 위배되는 교육시설 건축은 위법이며 경기도청과 경북도청 등으로부터 수차례 ‘종교법인 설립’이 불허된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건축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천시청 측도 “건축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되는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며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이 전혀 없는데 미비점 보완 없이 계속 건축허가 신청을 내고 있어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재단법인 유명’이란 단체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과기연 측은 “해당 법인의 이사로 있는 차모씨가 신천지 청년회 고위간부로 활동한 인물이다. 신천지의 위장단체로 추측된다”면서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법을 위반해 종교시설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과기연의 장현승 과천소망교회 목사는 30일 “도심에 신천지 건물 건축이 허가되면 전국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건물을 지어 지역 내 청년들을 미혹하려는 신천지의 포교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천지 측은 과천시내의 한 대형마트 건물 2개층을 모임 장소로 사용 중이다. 이곳 집회에 참석하는 신천지 신도만 9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신천지 측이 이 건물을 매입하려 했으나 건물주의 반대로 무산되자 별도 부지에 단독 건물을 지으려는 것으로 과기연은 보고 있다.

과기연과 시민연대 측은 반사회적 사이비 이단 집단인 신천지의 건물 신축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청에 건축허가 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시민 32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시청에 제출했으며 현재 2차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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