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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 교회, 서초역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 ...복구비만 391억 원

  • 유종철 기자 기자
  • 입력 2018.01.12 11:56
  • 조회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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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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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앞서 지난 2011년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는 2개월 내에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 전 의원 등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도로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부분에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랑의 교회에 대해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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