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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P 교회목사 횡령혐의 집행유예 선고

  • 김경현 기자 기자
  • 입력 2018.01.03 12:31
  •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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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교인헌금 개인용도로 사용 인정”...검사·변호인 항소
경기도 광주소재 한  대형교회 목사가 교회헌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달 21일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P교회 L목사(6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것으로, 담임목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교회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왔다”면서 “이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도들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가 반성하고 아들 결혼식 비용과 관련해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L목사는 지난 2014년 교회 예산으로 아들 결혼식에 4200만원을 썼으며, 2008년부터 2009년에는 교회예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2000만원을 홀쩍 넘은 4000여만원을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했다는 것.
 
또, 2012년 자신의 안식년비로 정해진 3000만원을 초과한 3800만원을 받아가는 등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용도로 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검사측과 L목사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27·28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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