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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완료…교단 안팎 반발 “납득못해”

  • 유종철 기자 기자
  • 입력 2017.11.04 12:57
  •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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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의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청원한 김하나 새노래명성교회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다. 소속 교회의 목사 청빙은 교회가 자신이 속한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절차적으로 세습은 완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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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김하나 목사는 아버지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4년 분리해 경기 하남시에 세운 새노래명성교회의 목사다. 이 교회는 신자 2000여명의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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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가 개척한 명성교회는 서울에 있는 대표적 대형교회다. 특별새벽기도를 하는 기간에만 무려 5만명의 교인이 참석하고 등록교인 수만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다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을 한 뒤 교회 측은 “세습은 없다”고 세간의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꾸렸고,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다. 명성교회는 1년 넘게 담임목사직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가 지난 3월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받아들였다. 김삼환 목사는 현재 원로목사직을 맡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계속된 논란은 동남노회 청빙안 가결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동남노회의 반대파들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노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장통합이 지난 2013년 통과시킨 교회 세습방지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538명은 세습 시도를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개신교계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 교회를 규탄했다. 이에 교계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규정을 비켜가려는 ‘변칙 세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일부는 1일 예장통합 본부가 있는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포기하라”며 “총회 헌법에 순종하라”고 촉구했다. 또 “총회는 헌법에 명시된 일명 세습방지법에 따라 이번 사태를 적법 절차로 처리하라”며, “한국교회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취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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