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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관선이사 파송 사실상 확정

총회 측 vs. 총신 측…파벌 다툼 속 이사 선출 2년째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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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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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목사·장로가 아닌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
인다. 이사회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신임 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신대는 2년 가까이 이사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교육부가 세 차례나 경고장을 보냈지만 허사였다. 그
사이 모든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법적으로는 이사 정원 15명 모두 공석이다. 다만 민법에 의거, 임기는
만료됐지만 후임 이사 선임과 예결산 의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 12명이 있다.

안명환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은 12월 22일 긴급처리권이 있는 이사 12명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개회도 못 하고 파행했다. 개회하려면 정족수가 8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7명만 출석한 것이다. 결국 데드
라인이 넘어가자 2월 6일 교육부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사회는 한 번 더 이사 선출을
시도하겠다며 3일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개방이사 4명(이덕진·김승동·박병성·백동조 목사)만을 뽑
았고, 일반이사 11명은 아예 뽑지 못했다.

3일에도 이사선출을 못한 총신대와 관련, 결국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청문회가 열렸다. 이
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선임한 홍미정 변호사의 주재 아래 총신대에서는 안명환 재단이사장대행을 비롯,
한기승 목사, 고영기 목사, 배광식 목사, 유병근 목사, 김영우 목사, 김정훈 목사, 이승희 목사 8명의 재단
이사와 재단이사회 담당 심용학 변호사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홍미정 변호사는 재단이사들에게 지난 3일 이사회 결과와 2년 가까이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단이사들은 3일 일반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총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교단 산하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시간을 주면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
겠다는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총신대 관선이사 파송은 교육부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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