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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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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이에 B씨가 거절하며 따라오지 않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특히 B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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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교회가자" 거절에…머리채 잡고 폭행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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