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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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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코로나보조금.jpg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단 산하 전국 1,200여 작은교회에 총회 긴급 회생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 제공=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총회장 류정호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단 산하 전국 1,200여 작은교회에 총회 긴급 회생 보조금을 지급한다.전국1,200개 작은교회 전·월세 지원…전국목회자 십일조 헌납운동 제안

기성 총회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임시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교단 내 작은교회 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대다수 교회가 주일예배를 영상예배로 대처하고, 현장예배 인원이 줄어들면서 헌금도 줄어 교회운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월세교회의 경우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전국 54개 지방회장에게 전·월세교회 현황 파악을 파악토록 한 후 보고받아 선별해 한 교회당 1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긴급 회생보조금 지급 대상교회는 세례교인 50명 미만의 전월세 교회이다. 그러나 임원회는 전월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교회가 차압 상황에 있는 경우 등 꼭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선별할 방침이다.

1,200개 작은교회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2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총회 예산과 함께 전국의 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원들은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114년차 총회 전까지 예정된 교단과 연합기관 행사 및 회의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1박 이상의 모든 행사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때 행사 중지로 발생하는 총회예산은 목간조정을 통해 작은교회 돕기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상비 2억 원인 400개 교회에 부과된 총회비의 십분의 일을 특별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 성결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 사례비의 십일조 헌납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는 이날 긴급회생 보조금이 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기 총회임원회 때까지 지원 대상 교회를 선별해 총회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특별지원금이 모아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성 총회본부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3월 월급의 3%~10%를 코로나19 구호금으로 헌납키로 한 결의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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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코로나19 긴급 회생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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