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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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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축법위반.jpg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시설이 10여 년째 건축법을 위반한 채 집회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10여 년째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벌금을 물지는 않았다.과천·대구 집회장소 종교시설 허가 없어
눈속임으로 수억 이행강제금 회피
 
신천지가 '성지'로 여기는 경기 과천시에는 신천지 총회본부 사무실과 요한지파 집회장소 등 신천지 시설이 곳곳에 있다. 그 중 집회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별양동의 대형마트 9층과 10층은 10여 년 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건물은 문화집회와 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돼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곳을 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법이다. 신천지는 10여 년 동안 불법으로 종교모임을 가져온 것이다.
 
신천지는 몇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시도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시청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천지는 단 한 차례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절차상 시정명령과 부과예고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건축물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받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 신천지 측은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건물 내부 집기를 빼놔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건물 내부를 비우고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눈속임해 수억 원 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해왔던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설을 폐쇄한 상태라 현장 검증이 힘들 수도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경찰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천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과천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왔던 대구 다대오지파도 불법으로 종교집회를 해왔다. 지하 1층부터 9층으로 이뤄진 해당 건물은 지하 1층과 8층만 종교시설로 허용돼있다. 하지만 31번 확진자는 4층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디어 조믿음 목사는 "확인된 것은 과천, 대구지만 신천지의 1,529개 부동산 중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신천지가 저질러 온 무법한 행위들을 밝혀 현행법에 걸리는 부분들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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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0년 넘게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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