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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목사 안수에 준하는 교역사 직분 연구,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 총회 차원 주력"

  • 김종아 기자
  • 입력 2019.09.24 14:51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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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회기 예장합동 둘째날 24일 오전 회무, 위원회 보고 이어져

여성목사안준하는 동성애차별.png

104회기 예장 합동 총회 둘째날인 24일, 오전 회무가 시작됐다. 각 위원회의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던 예장 합동이 강도사에 준하는 ‘교역사’ 직분 부여를 한 회기 동안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예장 통합 등 타 교단들이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용했던 데 반해, 예장 합동은 여성 안수를 금지해 왔다.

이를 두고 예장 합동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104회 총회 첫째날에는 충현교회 앞에서 예장합동이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듯, ‘여성사역자지위향상·여성군선교사 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이하 여성위)는 강도사에 준하는 교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여성위는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이 마저도 부담스럽다면, 교역사 직분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총대들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항”이라며, 치밀한 연구를 통해 105회 총회 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결의했다.

건축위원회 보고가 이어졌다. 102회기 총회부터 논의돼 온 “광명역 근처에 예장합동 신사옥 건축 건”의 보고가 올라왔다. 총대들의 전자 투표가 이어졌고, 찬성 509표, 반대 652표로 결국 예장 합동 신사옥 건축은 무산됐다.

뒤이어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보고도 있었다.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측은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지방조례가 국회 등에서 잇달아 발의·통과되고 있다”면서 “성평등조례 저지 및 문제의 진원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활발한 한해였다”고 밝혔다. 하여 이들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총회 차원에서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회기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이를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와 사회부의 활동이 중첩돼, 차라리 폐지하고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한 총대도 “반기독교 세력 대응에 크게 기여했고, 이의 효력을 배가하기 위해 사회부와 합쳐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동조했다.

반론도 있었다.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사회주의를 기치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현 정부”라며 “이에 대처하기 예장 합동이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회기 연장 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회장은 1년 더 연장에 대해, 총대들에게 동의·제청을 물었고, 총대들은 활동연장을 결의했다. 이로써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조례를 저지하기 위한 총회차원의 교회 생태계특별위원회 활동은 1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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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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