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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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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jpg

 

 

 

교인들을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과 폭행 등을 저지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7월 29일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목사에 대해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의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노동과 설교 청취로만 채워졌다. 타작마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없는 감금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다수의 가족이 해체되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교회는 2010년대 중반 등장한 신흥 이단세력으로 2015년 예장합신총회와 대전중앙교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이들은 2014년부터 남태평양 피지섬에 그레이스로드팜을 설립해 신도 400여 명을 이주시켜 강제노역을 자행했다. 또한 신옥주 목사는 타작마당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교인들끼리 폭행하도록 하는 등 집단 폭행도 일삼아왔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총회는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교회에 대해 주의 및 엄단을 결의했고, 예장합신총회는 이단, 예장고신총회는 참여금지를 결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신옥주 목사 등 은혜로교회 관계자 3명을 긴급체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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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ㆍ폭행' 신옥주 1심서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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