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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명단 요청 관련, 법정에서 적법성 공방

  • 김동한 기자 기자
  • 입력 2020.11.10 13:45
  • 조회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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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jpg

 

정부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전체 신도 명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법정에서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9차 공판에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을 맡아 신천지와 관련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역학조사 자체와 자료제공 요청은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 "현장에서는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주의로 일을 한다.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도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또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18만여명의 신도가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67명(0.037%) 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타당한 조사가 아니다"고 변론에 대해서도 A씨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이번 증언은 방역당국이 신천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전체 신도 명단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해 온 변호인 측 논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한 지난 2월 이후 신천지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전체 명단을 제출받은 점을 들었다.

A씨는 "부천 쿠팡, 용인 우리제일교회,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다른 집단감염 현장의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전체 명단을 확인했다"며 "추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냥 따라가기엔 시간상으로 너무나 큰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5시간 넘게 진행됐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총회장은 재판 도중 잠시 몸에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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