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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쇄 시설 무단 출입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검토

  • 김경현 기자 기자
  • 입력 2020.04.09 14:58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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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jpg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식목일이었던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리의 한 폐공장 부지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그가 이곳저곳을 둘려보며 조경 공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 부지는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곳으로 경기도는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신천지 측의 박물관 건립 인허가 신청도 주민 반발에 의해 수 차례 반려되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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