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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 구형

  • 김경현 기자 기자
  • 입력 2020.11.20 15:22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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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2년6개월구형.png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합한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전 목사를 표적 수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양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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