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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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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한일관계 냉철.jpg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기독자유당은 한일관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 한국이 수입한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가 북한에 제공됐을 가능성을 던졌다”며 “그래서 일본은 사용처 공개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거부해 화이트리스트 사태가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작년 10월 대법원의 판단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대되는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며 “조약에는 외교 분쟁을 두고 외교상의 경로, 중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은 일본 기업체의 배상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이 아닌, 자의적 판결을 내렸다”면서 “국내 최고 사법기관이 법률과 동일한 국제 조약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을 내린 건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법문이 아닌 이념에 따른 판결 곧 떼법 논리로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정부의 잘못은 가리고, 무조건적 반일 행태는 자유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

대법원은 2018. 10. 30.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에 있어
19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판결에 반발하여 한국이 수입한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용처 공개를 요청하였고
우리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련의 사태 속에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불이익과
이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기업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위 판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양체약국(한/일)은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국가와 국민간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했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위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설시한 위 조약의 명백한 내용을
문의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억지판결을 내린 것이다.

둘째,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비준된 조약에 대하여
문의와 반대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그 해석 및 실시에 관하여 분쟁을 촉발한 경우이므로
동 조약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그리고 ‘양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스스로 판결을 내리기보다 위 분쟁을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하여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제3국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섣불리 판결을 내린 것은 국회에서 비준된 위 조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자신의 최고 사법기관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회에서 비준된 조약을
문의와 완전 반대되게 또는 그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나라,
즉 법에 의한 지배 내지는 법치주의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나라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간 합의하여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을 임의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국제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대법원이 특정한 이념 지지성향을 가진 대법관들로 구성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통하는 떼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떼법논리에 따라 협정의 해석 · 실시에 관해 분쟁을 촉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중재조항에 따라
일본으로 하여금 제3국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유발한 것이다.
일본의 제3국 중재요청은 현재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제3조 제1항)
위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체약국의 권리이다(제3조 제2항).
따라서 한국정부가 제3국 중재가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거나 3권 분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조약인 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떼법논리’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편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이 위 조약을 위반한 한국정부에 불리할 것임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떼법은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만 통용될 뿐인데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대한 오판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형해화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G20 정상회담에서 발생한 국제외교에 있어 대한민국 수장이 국제왕따 신세로 전락한 외교참사인 것이다.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하였을 것이고 세계인들 앞에서 그 참혹한 대한민국 외교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 후 불화수소 등의 수출입 문제를 들고 나왔다.
불화수소 등은 전략물자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일본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한 권리로서 전략물자의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처로서 북한 등에 흘러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죽창가를 외치는 등 언론을 통해 반일감정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정권유지를 위해 반일감정으로 국민들을 세뇌하더니 슬그머니 남북경협을 통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다름 아닌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일동맹을 먼저 깨뜨린 뒤
유명무실해진 한미동맹까지 무너뜨려
종국에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려는 획책의 기초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남북군사기본합의서를 통하여 국가안보를 해체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외교의 탄탄한 보호장치를 사법부를 흔들어 무너뜨리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시설제공이적행위를 하는 등 현 정부의 일련의 반국가적 행위와 이를 가리려는 반일운동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는 계속되는 이적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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