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 최문열 기자
  • 입력 2016.01.25 14:25
  • 조회수 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독신문 & kidok.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회 정기총회 개최···‘목사 임직 연한 연장키로’
  •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도와 전도로 신부흥’ 비전 제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시대 밝히는 빛의 교육자’ 길러내기 위해 달려온 60년
  • 온누리종합병원, 검단기독교연합회와 신규 진료협약 체결
  • 제2회 기독교문화콘텐츠 페스티벌, 5월 15~16일 서울 백석대
  • 산소망교회, 한일장신대학발전기금 기탁
  • '2025년 기독시민 아카데미(1기)' 수강생 모집
  • 목원대, 71주년 '100년 대학' 향한 혁신 다짐
  • 삼송중앙교회, 서울신학대학교에 컴퍼스선교헌금 1천만원 전달
  • 광주기독병원, 전도단 창단… 복음과 사랑으로 선교 앞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