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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표준정관 처음 발표, 교회세습 금지 명문화

  • 김동한 기자 기자
  • 입력 2019.07.09 15:18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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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가 8일 한국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담은 표준정관을 발표했다. 표준정관은 ‘교회 세습금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고,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총칙을 비롯해 교인의 규정, 교회 직원과 기관, 교회 재산, 재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교회 표준정관은 일선 교회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교회 세습 금지’ 조항도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 모두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다. 명성교회 등에서 세습을 강행하는 것은 ‘세습 금지 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다. 세습 금지 조항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탈퇴까지 각오하고 세습을 강행하는 식이다. 이번 표준정관에서 ‘세습 금지’를 명시한 것은 교회 세습 금지를 교계 전체에 좀 더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신교계에는 정관 없이 운영되는 교회도 꽤 있다. 정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 소지가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 정관이 아닌 민법이나 형법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교회법학회는 “교회 정관이 없는 교회가 많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담임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의해 질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며 “이제까지는 교회 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회계 등을 위해 정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법학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표준정관 매뉴얼을 무료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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