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부추겨 혼란·무질서 야기\" 道 \"조장하는 내용 없는데\" 당혹
충남도내 기독교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대규모 여론몰이에 나섰다.
충남기독교연합회 등 27개 단체로 이뤄진 충남인권조례폐지 범도민대회연합은 19일 충남도청 남문 잔디광장에서 회원 30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인권조례와 도민인권선언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오종설 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충남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대회선언을 시작으로 최태순 공동대회장의 대회사, 관련 시민단체 등의 찬조발언, 결의문 낭독이 이어지며 2시간여 진행됐다.
집회가 열린 도청사 인근지역은 각 시·군에서 단체 회원들을 싣고 온 버스로 가득 찼고 참가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충남도지사는 물러나라’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도청 진입로를 에워싸기도 했다.
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충남인권조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인권이 약자 보호를 위한 소중한 가치라는 건 분명하지만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인권은 바른 인권이 아니라 잘못되고 거짓된 인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할 것이며 우리의 뜻과 요구는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 기독교단체가 문제 삼는 건 인권조례와 도민인권선언이다.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2년 5월 도의회 송덕빈 의원 발의로 제정됐고 도는 이어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만들었다.
기독교단체들은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 인권위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性的)지향’이 포함돼 있으므로 인권조례가 잘못된 법에 근거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인권조례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도민인권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동성애가 성적지향, 성소수자라는 인권으로 포장돼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충남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청구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집회가 도와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세(勢) 과시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인권조례 어디에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독교단체가 인권조례 폐지청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다음 달 서명인명부가 접수되면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 기독신문 & kidok.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