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 건설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7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특경법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 회장은 지난 2002년 남안동 컨트리클럽을 운영중인 ㈜안동개발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안동개발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 마치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7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안동개발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동개발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감 회장이 실질적인 대표인 것으로 알려진 Y유통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07년부터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 회장과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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