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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종교 침해 없을 것…"

  • 김동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9.15 14:25
  • 조회수 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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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논의차 한기총·한교연 방문-
내년 1월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와 연쇄 면담을 진행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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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연달아 예방한 후 예"사전에 정해진 생각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편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왔다""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이나 우려에 대해 겸허하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엄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2015년과 2016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7개월이 지났지만 과세당국과 종교 간 과세와 납세를 위한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새 정부를 맞이했는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과세 전에 종교별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이를 위해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이유로 교회를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세금도 내고 신앙도 침해받는 이중고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위헌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할 때 안이 만들어지면 실무자들끼리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을 보면 '기독교 목사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정비해서 세금을 내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교계마다 사례금, 헌금, 보시 등과 같은 부분에 우려를 하는데 정부는 교회 등 종교기관의 재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오히려 사회봉사활동은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저도 필요하면 또 찾아오고 해서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가 사회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큰 역할을 해주셨다""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위해 역할 해주실 것으로 알고 감사드린다"'뼈있는'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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