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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순복음교회에 130억 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유죄 확정

  • 김동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5.17 14:22
  • 조회수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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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81)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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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목사 등은 지난 2002년 비영리 법인인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한 조 전 회장의 회사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교회가 주당 3만4386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8만6984원에 매수해 손해를 끼쳤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조 전 회장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영산문화원이 아이서비스 주식을 취득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주식 거래 자체가 법률상 무효여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산문화원으로부터 이 주식을 인수한 교회의 2차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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