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투표로 신임 장로 7명을 선출하였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1만 4,424명 중 1만 3,802명 교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장로 선출을 반대한 교인이 40명, 기권한 교인이 575명이다. 찬성률은 95.7%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1만 4,424명 중 1만 3,802명 교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장로 선출을 반대한 교인이 40명, 기권한 교인이 575명이다. 찬성률은 95.7%다.
사랑의 교회는 교회정관상 당회의 3분의 2이상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재산처분 및 사역 관련 의결’ ‘교역자 선출’ ‘교인 치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요소다.
그러나 오정현목사 반대파 신도들의 ‘장로 임직자 선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따라 그동안 법원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속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오정현 목사의 반대파 신도들이 ‘장로 임직자 선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당회 정족수가 충족됐고, 오정현 목사 역시 교회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사랑의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장로들을 선출함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사역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 동안 사랑의교회는 반대파인 갱신위원회 측 신도들과 갈등을 빚으며 정상적으로 당회를 운영하지 못했다. 당회의 3분의 2이상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재산처분 및 사역 관련 의결’ ‘교역자 선출’ ‘교인 치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요소다. 장로들의 정년 은퇴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신임 장로를 세우지 못해 사역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됐다.
당회 정상화를 통해 그동안 지루하게 이어왔던 분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이제 당회원을 새롭게 세워 사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권모씨는 이에 대해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서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 전략을 갖고 있다”며 정식 재판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 기독신문 & kidok.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