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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임시당회 열고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 결의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7.03.15 09:23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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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회서 일부 반대의견도 나와, 19일 공동의회서 최종 결정
서울 강동구 구면천로 명성교회가 11일 당회(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를 열고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했다.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를 개척한 김삼환 목사의 장남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는 교회다.

당회는 11일 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광주명성교회) 주재로 열려 회의에 참석한 당회원 70여 명 중 반대 12명, 기권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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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김삼환 목사(좌)와  김하나목사(우)

 명성교회는 오는 19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열고 교인들에게 교회 합병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에티오피아에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간 김삼환 목사는 23일 귀국한다.

 합병을 결의했던 임시당회에서는 평소완 다르게 반대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회원은 “평소 당회는 아무리 중요한 안건을 다루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었다”면서 “하지만 이날은 반대 의견도 나오는 등 장장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합병의 파트너인 새노래명성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편법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는 2015년 교단 정기총회에서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조항’을 최종 결정했다. 다만 세습의 범위를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거나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교회 합병과 같은 세부조항은 마련하지 않았다.

총회 본부 관계자는 “법조항만 두고 보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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