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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의 기독교 신앙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

  • jeongsy 기자
  • 입력 2017.02.01 13:51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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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탄압은 안 되며, 이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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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강원도교육감(교육감 민병희)이 기독교 신앙인 교사들(이하 기독교 교사)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성토하였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1월 23일 기독교 교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2명의 교사에게는 ‘감봉’을, 1명의 교사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종교중립 위반 및 종교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방과 후에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이며, 신앙을 가진 전학하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진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이다.
 
그리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성경적 일화를 교훈으로 들려준 것이며, 도덕 시간에 ‘분노 관련’ 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경험 영상을 보여주므로, 학생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준 것이 ‘종교교육 중립의무 및 종교교육’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언론들은 강원도 교육청의 발표대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독교인이 어린 학생들에게 부적(符籍)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빌미로, 강원도 교육청이 기독 교사들에게 가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신앙’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며,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여, 강원도 교육청의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징계조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015년에 시국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 투쟁한 교사 66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학교장 주의’를 준 일이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이런 낮은 단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 기독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너무나도 대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원도 교육청이 내린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인 교사들도 해명자료를 냈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징계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귀신이 나타난다고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에,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예수 보혈’을 외쳐보라고 한 것을,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기독 동아리에 비회원 학생을 참가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독교 교사들을 ‘감사’의 대상에 올린 것에도 의혹이 드는 것은, 오해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교 교장실에서 학부모 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오해를 풀고 종결된 사안인데, 이를 2개월이나 지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므로, 사건을 확대시킨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한국교육자선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사의 인권과 명예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강원도 교육청의 기독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교사들이 의도성이나, 반복성을 가지고, 종교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학교 학습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종교탄압’과 다르지 않다.
 
강원도 교육청이 ‘왜곡’ ‘날조’ ‘표적감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해치려 하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의 기본의무를 침해하려 했다면, 그에 대한 민병희 교육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종교탄압 악습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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