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양극화가 뚜렷히 나타나는 가운데 현재 개신교회의 모습은 교회공동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여력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상쇄시킬 수 있는 현장 목회자를 위한 생활비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교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목회자가 교회운영과 생계에 관하여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목회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교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4월에 열린 경기연회에서는 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의 50%를 지원해주자는 황창진 목사외 70명의 제안으로 건의안이 올라왔으나 본회의에서 결의되지 못하고 연회 실행부회의로 넘어갔다.
동탄지방은 이를 위하여 이미 지방회가 열리는 시점에 국민연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었다. 동탄지방은 미자립교회가 10교회로서 이 교회들이 모두 국민연금 지원을 받으면 연간 약 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연회에서 국민연금 지원에 관한 안이 결의가 된다 하더라도 동탄지방은 지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감으로 차후에는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로의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기념비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