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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입장

  • 김경현 기자 기자
  • 입력 2020.11.10 13:16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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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JPG

 

한국교회총연합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낙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며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태아가 하나님이 준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돼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기한 낙태의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동의할 수 없다"며 "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양해하나 그 외의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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