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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폭력 대응방법은?...예장통합 워크숍 개최

  • 김경현 기자 기자
  • 입력 2020.02.14 10:25
  • 조회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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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폭력대응법.jpg

 ▲예장통합총회가 13일 전국 노회 임원을 대상으로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 교육을 진행했다

 

예장통합총회가 13일 전국 노회 임원을 대상으로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 교육을 진행했다."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낀다면 성폭력"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104회기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 워크숍’은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에 직간접적을 관여하는 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변창배 목사는 “이 곳에 모인 노회 임원들이 성폭력 예방법과 처리법을 잘 배워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며 워크숍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승학 목사는 “통합 총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 성폭력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쓰려 한다”며 “특히 언어생활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은 성폭력과 법, 교회 내 성폭력 이해 및 유형,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안에 대해 차례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김영미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판결에 따르면 어깨동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등을 쓸어내리는 행동도 위험하다”며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로회신대학교 목회상담학 초빙교수 권미주 목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특징은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모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징계나 중재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돼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 제정이 필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단은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며 “목회자 성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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