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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 교회, 제 104회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서울 노회에 청원"

  • 김동한 기자 기자
  • 입력 2019.10.21 10:34
  • 조회수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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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림 방지를 적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8조 6항 위반

 

새문안교회 서울노회.png

새문안교회 새 성전 외관의 모습. ©새문안교회 제공

 

새문안교회(담임목사 :이상학)는 제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 수습안을 받아들이며, 화합차원에서 의결한 내용이지만 실은 ‘명성교회 세습’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점을 전면 비판했다. 이들은 “수습안 결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수습안 제안은 교회 헌법과 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초법적 결정”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28조 6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서울 노회의 이름으로 수습 결의안 무효를 선언해 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이다.

새문안교회 당회는 지난 제 회 104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화합차원에서 의결하였다고 하지만 이 수습안 결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보여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수습안 제안과 의결 과정은 교회 헌법과 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초법적 결정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교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2019 이에 새문안교회는 년 10 13 월 일 임시당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의결하였기에
197회 서울 노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104 제 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조28 6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이에 대해 서울 노회의 이름으로 목회지 대물림 관련 수습 결의안의 무효를 선언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2. 105 제 차 총회에서 초법적인 목회지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회복하기 위한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 10. 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문안교회
당 회 장 이 상 학 목사
당회서기 백 승 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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