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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재심 자체가 불법"

  • 김동한 기자 기자
  • 입력 2019.07.18 11:51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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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총회법리부서장들은 "교단헌법 시행 규정은 결의나 판결, 명령으로도 유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며 "총회 결의로 교단헌법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대표로 입장문을 발표한 전 헌법위원회장 주명수 목사는 "후임자 선정은 당회와 교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총회가 장로교의 정체성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로교는 개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교단인데 총회는 최근 사회여론에 따라 장로교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총회는 원칙적인 헌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목사를 비롯한 전 법리부서장들은 기자회견 후 림형석 총회장을 면담하려 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의견서를 대신 받은 변창배 사무총장은 "총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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