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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정

  • 유종철 기자 기자
  • 입력 2019.04.29 14:46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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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결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만 기재돼 있다"이라며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당회는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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