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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자격심사는 교회의 고유 권한"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 유종철 기자 기자
  • 입력 2019.03.19 22:22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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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를 주제로 1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제23회 학술세미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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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교회 분쟁이 기독교계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들어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내세워 교회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고 있어 종교자유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고 판결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법은 사회질서의 신호체계"라며 "우리 대법원 판결은 파란불과 빨간불만 사용하고 노란불 신호등을 사용하지 않는데, 장기간 유죄로 하던 것을 무죄로 변경할 경우나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충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고 판결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 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사랑의교회' 판결과 관련, "목사, 특히 담임목사의 자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의 고유영역"이라며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사랑의교회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한국 교회의 우려를 존중해 이 사건을 특정 법관이 좌지우지하는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전원합의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2주제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 발제자인 음선필 홍익대 법대학장은 "대법원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법적 논증으로서 엄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의무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갈등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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