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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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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2 14:05
  •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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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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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김두종 김근수 이화숙 김근숙씨 등 오 목사 반대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갱신위 측)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고법은 “신청인들은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본안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라면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오 목사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박진석 목사는 지난 20일 오 목사에게 설교권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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