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12월 11일 오후 법원에 "원심 판결 중 피고 오정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앞서 고법은 제37민사부는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와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선고했었고, 사랑의 교회는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오 목사가 이날 상고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 그 직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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