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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확정시 직무정지

  • 김서하 기자 기자
  • 입력 2018.12.05 22:58
  • 조회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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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는 사랑의 교회 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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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목사를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 결의한 사항이 무효가 돼 당회장 직무가 정지된다.

과거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는 고(故) 옥한흠 목사에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오 목사는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며 해당 결의를 무효화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1·2심 하급심은 오 목사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 “‘2년 이상 수업’ 관련 규정은 2년 이상 수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과 대등한 수준의 수업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을 했다”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교단헌법 등에 따르면, 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선 목사후보생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뒤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교파의 목사가 교역하기 위해선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받은 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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