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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사태, 종교 관련 법률적 특혜 결과”종교투명성센터, 종교 특혜 관련세법 개정 촉구

  • 유종철 기자 기자
  • 입력 2018.10.24 13:45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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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계종의 각종 비리를 다룬바 있는 MBC PD수첩의 최근 보도로 ‘명성교회의 800억 비자금 의혹’이 세간에 알려진 가운데, 종교투명성센터가 “이번 사태는 현행법이 유독 종교단체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가로막는 관련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10월 9일자 방송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에서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 800억 대의 비자금 논란, 재정 관리자 박 모 장로의 자살, 공시지가 1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23일 ‘명성교회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명성교회의 문제는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한 회계보고에서 기인한다. 교회도 사회적 공익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공익법인이므로, 관련 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복식부기로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내외부에 공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은 유독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에 따르면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기부금 활용실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의무 조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도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명성교회가 소유한 부동산가치를 감안한다면 지금껏 감면받은 지방세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금을 100%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등에 업고 누리는 이런 혜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이마저도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다”고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양심적인 크리스천들은 명성교회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도 회개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폭력보다 더 가혹한 것은 대형교회를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적, 법률적 구조들이다. 최소한의 회계적 검증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양심적인 크리스챤과 선량한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상증세법의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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