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건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 등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의 각하결정은 정당하며 기각했다.
법원은 노회 헌의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의 안을 분류하여 노회 본 회의에 헌의하는 것”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안건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5차례 헌의위원회의 논의 끝에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하기로 결의된 것인 만큼 김수원 목사 개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회장 승계 관련 노회규칙에 대해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다.
지난 8월 7일 총회 재판국 판결을 근거로 최관섭 목사가 자신의 노회장 선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8월 7일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가 돼 있고, 재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관섭 목사는 지난 3월 21일 총회재판국의 임원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4월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소집해 노회장 등 임원선출을 다루게 된다.
ⓒ 기독신문 & kidok.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