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귀국 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0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0씨는 2011년 국내에 입국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 2016년 3월 기독교 세례를 받고 개종했다. 0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였다.
이에 이의 신청도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0씨가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갖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약 98.8%가 이슬람교인 이란에서는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배교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유엔난민기구는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헌법상 공식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괴롭힘, 고문, 학대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난민과 달리 한국에 온 뒤 개종했지만, “개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적국의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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