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2년 소송이 시작되어 8년여를 끌어온 것으로, 그 동안 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고(구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지하점용 허가는 구청의 재량권이란 유권해...